고시 제2021-1521호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521호
2022 지적측량수수료 고시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2_지적측량수수료_고시문(고시번호_2021-1521호).hwp
0.03MB
2022_지적측량수수료_속산표.pdf
4.35MB
2021. 12. 31.
국토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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