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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

2022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

고시 제2021-1521호

 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521

 

 

2022 지적측량수수료 고시

 

 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 10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 2022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

2022_지적측량수수료_고시문(고시번호_2021-1521호).hwp
0.03MB
2022_지적측량수수료_속산표.pdf
4.35MB

 

2021. 12. 31.

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