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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

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 변경(고용보험료) 안내

21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 변경(고용보험료) 안내

작성자 : 유준형 조회수 : 7733 등록일 : 2021-07-05 16:48:56 담당부서: 토목환경과 전화내용:

'21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고용보험료) 적용기준 변경 안내


□ 산정기준

○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 '21. 7. 1. 시행)

□ 적용시기 : ’21. 7. 1.(목)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
□ 변경내용


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(210701).xlsx
0.08MB

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(210701).xlsx
0.09MB

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(210701).xlsx
0.08M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