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.7.1. (고용보험료) 안내 썸네일형 리스트형 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 변경(고용보험료) 안내 21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 변경(고용보험료) 안내 작성자 : 유준형 조회수 : 7733 등록일 : 2021-07-05 16:48:56 담당부서: 토목환경과 전화내용: '21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고용보험료) 적용기준 변경 안내 □ 산정기준 ○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 '21. 7. 1. 시행) □ 적용시기 : ’21. 7. 1.(목)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□ 변경내용 더보기 이전 1 다음